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 기준과 지원내용은
- 건강
- 2022. 11. 27. 12:0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에 걸린 환자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며 증상의 심화를 방지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기위한 치매 노인 지원 정책이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 - 9988 이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연령기준으로는 만60세 이상인자로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하다
진단기준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또는 해당되는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이며
치료기준으로는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이다
치료기준의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목표 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www.hira.or.kr 에 방문하여 의료정보→의약품정보→자료공개 순으로 찾아보면 된다
지원 내용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이며 연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며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제출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에 발행된 약처방전이나 약품명이 표시된 약국 영수증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요 사전 동의서등이 필요하다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