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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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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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젊은층의 주거 징검다리 행복주택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였다

 

미임대 행복주택 주 입주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니라해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완화 요건에 자녀 연령도 추가 하였으며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 자격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래 행복주택 자가진단 조건선택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할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여부를 입력하시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자가진단

 

아래는 개정전의 내용이며 개정후와 비교하여 참고하시고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의 링크가 나오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분류되어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볼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조건 선택

 

행복주택이란

19세부터 39세에 해당되는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과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함이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등이 해당된다

혼인기간은 7년이내이며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되면 예비신혼부부로 구성된 무주택세대가 해당된다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과 부모소득을 합친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 곧 건물과 토지를 합친금액, 자동차의 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21년도 기준으로 총자산이 29,200만원이하이며

2021년도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입주대상별로 총자산의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되어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행복주택의 임대기간과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최대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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