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 일반인 가스차 구입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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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 일반인 가스차 구입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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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5년 경과 차량 대상
11월25일부터 일반인 구매허용


 

재산상 손실과 적기 판매 할수 없었던 불편함 해소 기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1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 관련없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차 에 해당
LPG택시 또는 LPG렌터카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장애인이 중고 LPG차량을 구입한후
5년 초과 사용한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


장애인이 장애 등급 취소로 자격상실인 경우
LPG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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