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지방쓰는법 중 부모님 조부모님 지방 양식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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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방쓰는법 중 부모님 조부모님 지방 양식과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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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법과 규격


지방 양식 규격


지방으로 쓰는 종이는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가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사용하며, 제사를 지낼 때 부모님의  한쪽이 생존해 계실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에도 한 분만 쓴다.


하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셧다면 같이 지내게 됨으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편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편에 아버지의 신위를 쓰게된다.


그럼 지방 쓰는 위치는


고위(아버지)를 왼쪽, 비위(어머니)를 오른쪽에 쓰며,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중앙에 쓴다.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라고 쓴다.


증조부모 지방 쓰는법

증조부모 지방쓰는법


조부모 지방쓰는 법

조부모 지방쓰는법


부모 지방쓰는법

부모 지방쓰는법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고,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지방에 표현하는 고인과 제주의 관계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쓴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벼슬을 한 경우와 벼슬을 안 한 경우의 고인의 직위를 지방에 쓸때는


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썼다.


지방에 쓰는 고인의 이름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사례에서는 ‘김해 김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사례에서는 ‘길동’)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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