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할 수 있다는데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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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할 수 있다는데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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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할 수 있다는데 !!

저공해조치 지금 바로 신청하여 보자 !!


저공해조치 신청서


계절관리제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2020년 1월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알아보기


참고로 자동차 운행제한 완전 정복 가이드를 보면


12월에서 3월까지 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작된다.


계절관리제의 개념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함으로

기저(base)농도를 낮추어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시킴이 목적인것 같다.


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할까?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지정) 1군 발암물질이며

생활 속 차량 배기가스는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아서,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 한다.


각 운행제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수도권 노후 경유차

수도권 노후 경유차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선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방법이 있으며,


저공해조치에 관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 - 0907, 서울은 02 - 2133 - 3653, 55, 4414 인천은 032 - 440 - 8391 ~ 3번등의 전화가 있으며,


경기는 시군환경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로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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