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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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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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담보하여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연금 방식인데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담보제공 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정해진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으며 대출자가 사망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수령금액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에서 미리 조회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주택가격 계산

주택연금과 주택가격 계산은 상기 한국주택공사 주택연금의 예상연금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실수 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수령액 계산 사이트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네비게이션 바에서 주택연금 카테고리 가입안내를 클릭하면 된다

상단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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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중 1명이라도 만 55세이상이면 가능하며 

부부 합 기준 합산가격이 9억 이하 1 주택 소유자이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 합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 비거주 1 주택을 처분하면 조건이 충족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설명

다시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에 해당이 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합산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이하 주택소유자로서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실제 거주를 해야하며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으로 담보제공 방식은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방식이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단점이라면 중도해지 경우 초기보증료 주택 가격의 1.5%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아 종신까지 변동이 없다 앞으로의 물가반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9억 초과 주택은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어 일반 홈페이지 매뉴얼을 다운받으시거나 모바일 매뉴얼을 다운 받으시어 안내설명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중도해지의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이 되며 3년간 동일 주택의 재가입이 제한되며 재가입시 인지세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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