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위한 사이트 개설 소식
- 생활정보
- 2020. 1. 1. 17:33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차의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보다 편리해질 예정이다.
그럼 여기서 교환·환불 제도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작사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환·환불 자격요건은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해당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등이 해당된다.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하자(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일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 (하자재발통보)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의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www.car.go.kr)개설
정부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인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했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작년에는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건(취하 16건, 판정 6건)만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9건은 현재 중재부 구성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4건은 작년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이처럼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를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