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위한 사이트 개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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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를 위한 사이트 개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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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신차의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보다 편리해질 예정이다.


자동차 교환 환불


그럼 여기서 교환·환불 제도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작사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차 교환 환불


교환·환불 자격요건은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해당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등이 해당된다.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하자(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일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 (하자재발통보)등이 해당된다.


자동차 리콜 센터


국토교통부의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www.car.go.kr)개설


정부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인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했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작년에는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건(취하 16건, 판정 6건)만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9건은 현재 중재부 구성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4건은 작년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이처럼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를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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